- 감청영장에 카톡 대화제공은 과잉
- 영장거부 힘들어…보안 강화해야
- 감청 주체, 국정원이 95%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요즘 수사기관들의 사이버검열 논란이 한창이죠. 어제 있었던 국감에서도 관련한 문제제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에 대한 감청 대부분을 수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카톡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네이버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검찰, 경찰이 들여다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이 들여다봤다는 점. 이게 특이한 주장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문제제기를 한 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현정> 우선 어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한 내용, '이제는 영장이 나와도 우리 대화방 내용 안 주겠다', '차라리 법적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전병헌> 기본적으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카톡의 대응도 포인트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과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마구잡이 감청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감청 영장을 가지고 카톡 측이 며칠간의 대화내용을 계속, 장기간 제출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카톡의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자료를 제공했다는 책임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전병헌>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감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송수신이 끝난 뒤의 자료를, 감청 영장을 제시한다고 해서 과거에 누적된 메시지를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감청영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과잉 자료 제공인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영장 가지고 간 것도 잘못된 영장 가지고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병헌>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었다면 다르지만 감청 영장 가지고 카톡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과잉제공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민간 기업이 공권력의 집행을 자기가 법을 어겨서라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수준의 기술보안을 채택해서 하루속히 만들어놓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광범위하고도 지나치게, 일종의 사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소위 광범위한 그런 사찰, 감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 감시공화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국민 감시공화국' 아니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 감시공화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셈이죠.
◇ 김현정> 또 하나는 감청이라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영장 가지고서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 의원 공개하신 거 보니까 2013년 한 해 동안 1,887회 회선에 대한 인터넷 감청이 있었고 그중 95%는 국정원이 들여다봤다고 하셨어요. 검경이 아니라 국정원이 95%를 들여다봤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 전병헌> 그렇습니다. 경찰이 81회, 군수사기관이 8회 했고요, 국정원이 1,798회를 해서 2010년 대비해서 2013년에 42%가 증가했고 전체 비중에서는 국정원이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왜 이렇게 국정원이 갑자기 많이 들여다본 겁니까, 대화방을?
◆ 전병헌> 기본적으로 범죄의 종류나 수사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패킷 감청의 경우에는 개인 간에 보내는 이메일, 또 보다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방 같은 대화가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국정원의 경우에는 사상범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이메일, 또 발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뭐 했어도 이것들이 다 사건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거였다면 문제는 없을 텐데, 분석해 보셨어요?
◆ 전병헌> 조금 있으면 기지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자료)도 아마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미래창조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 김현정> 기지국 수사라 하면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요?
◆ 전병헌> 네,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물망식, 저인망식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감청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결과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전 의원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 감찰 논란이 있는데 그것 말고 휴대전화에서도 지금 감청 같은 게 이루어졌다고 뭔가를 잡으신 거예요? {RELNEWS:right}
◆ 전병헌> 매년 통계를 우리가 뽑아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내놓지를 않고 있어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얼마나 휴대전화 회선을 들여다봤는가.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군요.
◆ 전병헌> 곧 나올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기다려봐야군요…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대안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확한 대안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병헌> 수고하세요.
◇ 김현정>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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