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 서망항에 위치한 진도VTS 전경 (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소속 해경 1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29일 오후 2시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도 VTS센터장인 김 모 씨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도 VTS 소속 해경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죄 등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해경 9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백~3백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관제요원이 상호 협의해 야간 및 주말에 1명이 모든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관제요원들은 휴식을 취한 것은 해당 시간대의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센터장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변칙.불법적 근무 형태로 이상 항로를 발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