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수사 통해 김 전 청장 개입 증거 찾을 것
- 김 전 청장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네가 서장 잘 설득해라” 전화 지시
-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남은 재판들 회의적.. 비슷한 판단 예상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은폐 및 축소 의혹. 어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한 위증혐의 수사가 전격 진행될지도 뜨거운 논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권은희입니다.
◇ 박재홍> 이번 대법원 판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 권은희> 바로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종심이 끝났다는 그런 판단에 허탈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참담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일련의, 1심 때부터 쭉 주장해 왔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단순하게는 2012년 12월 16일 23시에 저희 수사팀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그 이후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목격을 하셨는데요.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수사결과가 다르다는 사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또 정말 답답했습니다.
◇ 박재홍> 중간수사결과와 최종수사결과가 달랐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중간수사발표 시점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허위발표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글쎄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 또 다른 사실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에 대해서 행해지는 모해위증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 수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저는 참고인으로서 참여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참여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한데요. 앞으로 모해위증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참여하면서 기존의 수사자료, 재판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 박재홍> 모해위증죄 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이 권은희 의원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패를 한 것이고, 만약에 위증혐의 수사가 되면 지금까지 수사와 반대로 의원님이 거짓증언을 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한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권은희> 지금 검찰의 역할이 이전 수사 상황과 지금 수사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판단 과정에 있어서의 왜곡과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누가 거짓을 얘기했다, 지금 역으로 바뀌어서. 제가 거짓을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공방이 벌어져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나 위증죄 검찰기소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 권은희>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 주요 쟁점을 관통하는 논리가,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해서 믿을 만하지만 이와 어긋나는 권은희 의원의 당시 수사과장으로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개인적 성향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찰관들이 시차를 두고 수사 받고 법적증언을 하면서 서로 모의해서 말을 맞췄을 리는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지금 많이 비교한 부분이 서울청 사이버수사팀과 저의 진술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양적으로 지금 이러한 진술을 하는 특정인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 저는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증인의 양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박재홍> 증언의 양으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도 중요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것이 의원님의 진술을 입증할 전화통화 내역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당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컴퓨터 분석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를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문제는 의원님과 당시 김병찬 계장이 전화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권은희> 전화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권은희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거시한 2012월 12월 17일 및 2012년 12월 18일 그 통화하였던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권은희가 경찰 내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전화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처럼, 법정에 제출된 증거 그리고 변호인측에서 전화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시한 전화내역 자체가 한정적인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부터 전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폰으로 했는지. 폰도 제 폰인지 아니면 직원의 폰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통화가 있다고 하면 그 통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지 아주 많은 방법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 방법만 산정을 하고 그 한 가지 방법을 살펴봤더니 내역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역이 없으므로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에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팩트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2012년 12월 14일에 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오늘의 유머 게시판 아이디와 별명을 찾아냈는데도 19일까지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의원님이 진술을 하셨는데요. 재판부 얘기는 16일 보도자료 배포 후에 분석결과 보고서가 전달이 됐고 18일 1차로 보낸 하드디스크에도 아이디가 들어 있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진술이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일 찾은 당일 아니면 16일 보도자료 배포시까지 저희 수사팀이 그것을 알도록 하였느냐. 저희 수사팀이 그걸 알 수 있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저희 수사팀이 알았어야 했고 저희 수사팀에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쏙 뺀 채로 지금 18일이냐, 19일이냐를 다투고 있는데요. 18일 일자로 보냈다라는 부분은 저녁시간대입니다. 그리고 19일이 아마 자정을 막 넘은 시간과 시간상으로는 약 5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18일날 저희가 1차로 받았고 그 내용에 아이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고 다시 서울청에 가서 아이디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이디가 그 속에 있다라고 확인된 게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진술 자체가 저희들 인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사실이 아니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 박재홍>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김용판 전 청장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 의원님께 건 전화내용인데요.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그 통화에 대해서 김용판 전 청장은 “격려전화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그때 통화에서 들은 말씀은 정확히 뭐였습니까?
◆ 권은희>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은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됐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제가 잘 모르는 서장에게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해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