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연간 약 40조,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이어 3위
- 현재 법인세율은 OECD평균 25.3% 보다 낮은 24.2%
- 누진세 체제는 3단계, 200억 버는 회사도 1조 버는 회사도 세율 같아
- 사내유보금 막대한 상위10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해
- MB법인세 인하로 기업들 30조 감면받아, 그중 75%는 대기업 감면분
- 사내유보금이 막대? 기업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 일본과 미국이 내리고 있어 안된다? 미일 법인세율은 37~39% 수준
- 법인세 원상복귀시키면 5년간 13조에서 53조 세수증대
- 금융/세제혜택으로 성장한 대기업, 이제 복지재정 일부 부담해야
- 서민/중산층 지원해 내수 살아나면 대기업에게도 유리할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5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정관용> 복지냐 증세냐, 정치권 논쟁 계속 이어지고 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감세해주지 않았느냐, 그것만 원상복구해도 복지문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이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 센터장 맡고 계신 인하대 경제학과의 강병구 교수입니다. 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강병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큰 틀에서 먼저 접근해보죠. 우리나라 전체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어느 정도나 차지합니까?
◆ 강병구>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이어서 40조원 안팎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게 소득세보다 적어요, 법인세가?
◆ 강병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세수 추이를 보게 되면 법인세수 비중은 좀 낮아지면서 소득세수 비중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많은 건 부가가치세고?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다음 소득세, 비슷하지만 3등이 법인세. 연간 한 40조 가량이다?
◆ 강병구> 네.
◇ 정관용> 지난 한 상당히 긴 기간을 통계 낸 60년, 70년 동안의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부가 어디로 많이 몰려가고 증가했느냐, 이런 통계가 얼마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기업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던데 지금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인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 강병구> 뭐 저희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가 간 비교를 하게 되면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가 한 24.2%가 됩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5.3%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 정관용> 1% 남짓 좀 낮은 것 같군요?
◆ 강병구> 미국은 39.1%, 일본은 37% 정도가 됩니다. 또 저희 기업들이 부담하는 조세비용 또는 준조세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기업의 총 비용이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렇군요. 아까 그리고 우리 최고 세율이 24.2%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게 법인세가 이득이 생겼을 때 그 이득에 대해서 24%를 매긴다는 것 아니에요?
◆ 강병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최고 세율의 구간이 얼마 이상인 거예요?
◆ 강병구> 최고 세율 구간이 지금 과세표준으로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3단계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세 10%를 포함하니까 24.2%가 되죠.
◇ 정관용> 그 200억원 그 윗 구간은 하나도 없어요?
◆ 강병구> 네, 지금 3단계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기준이 1년이잖아요?
◆ 강병구> 네.
◇ 정관용> 1년에 200억원 버는 회사하고 2조원 이상 버는 회사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데 세율은 똑같군요?
◆ 강병구> 네, 그래서 저는 과세표준으로 한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능력도 있고 최근에 사내유보금이 막대하게 쌓여진 기업들을 보면 주로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때 얼마만큼 깎아줬죠?
◆ 강병구> 작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약 30조원에 달하고 그중 75%를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때는 세율을 낮췄던 겁니까, 어떻게 했던 겁니까?
◆ 강병구>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었고요. 2007년에 법인세 감면 이전에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컨대 10%, 그 이상은 예컨대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최고세율도 22%로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세율인하 정책이 취해졌던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25%였다면,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는 20%로 낮아진 셈이고, 그렇죠?
◆ 강병구> 네.
◇ 정관용> 또 20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25%가 아닌 22%로 낮아진 거고.
◆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몇 년간 30조원이라고 아까 전순옥 의원실 통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줄 때는 그 돈 가지고 투자 늘리고 고용 들려라, 이거였었잖아요?
◆ 강병구> 네.
◇ 정관용> 효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 강병구> 그 투자고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역설적이게도 작년에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 이것은 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려는 그런 시도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의 투자와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증의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들이 사내유보금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임금을 올리든지 배당 늘려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 강병구> 네.
◇ 정관용>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와 현 정부도 그걸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병구> 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 지금 법인세 인하정책 추진하는데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만 올리면 되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강병구>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4.2%입니다, 미국은 39.1%이고 일본은 37%죠.
◇ 정관용> 경쟁이 안 되는군요.
◆ 강병구> 이들 나라는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좀 낮추어도 되지만 우리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롭게 올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깎았던 것만 원상회복하면 1년에 세수가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 강병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0조원 그리고 작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수 추계액 규모를 보게 되면 많 게는 50조원 이상까지도 그 세율인상 조정에 따라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1년에?
◆ 강병구> 아닙니다. 향후 5년 동안, 그게 2014년에서 향후 5년 동안 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13조원에서 53조원까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정도면 복지재원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최대로 잡아도 1년에 한 10조원, 이렇게 되네요?
◆ 강병구> 10조원, 네.
◇ 정관용> 그런데 지난해만 지금 세수결손액이 13조원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강병구> 네.
◇ 정관용> 이거 메꾸기에도 벅차겠는데요, 사실?
◆ 강병구>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때 깎아주었던 것을 원상회복하고?
◆ 강병구> 네.
◇ 정관용> 아까 강 교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최고구간을 200억원 이상이 아니라 1,000억원이상이나 이런 식으로 한 단계라도 더 신설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 강병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70년대 방위세가 존재할 때만 해도 기업들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거의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세율이 낮아지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은 재벌대기업,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재벌대기업들이 좀 이제는 예전에 어떤 세제혜택, 금융혜택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도 복지재정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호황기냐, 불황기냐 이것도 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 강병구>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인세는 흑자가 발생한 기업에만 부과를 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 과세소득에서 빼주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강병구> 그리고 결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덜어내서 서민, 중산층에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서민, 중산층에 지원이 늘어나면 내수가 또 살아나겠죠?
◆ 강병구> 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