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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 추가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선고

광주

    '사학비리' 이홍하 추가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선고

     

    900억 원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 씨가 또 다시 중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의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남광병원 32명의 직원에 대해 밀린 임금이 지급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 기각 그리고 이들 근로자의 배상신청도 각하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 관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광병원 대표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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