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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세제혜택 줄어들면 사람들도 기부 안 해"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방식으로 되돌려야

    - 기부금, 세법개정으로 공제율 줄어
    - 연봉 4600만원 이상, 100만원 기부 시 24만원 공제에서 15만원으로
    - 재정학회 조사 결과, 기부금 감소 규모 세수증가분 보다 6, 7배 커
    - 연말 정산 후 세금 공제 실감한 사람들, 모금회에 문의 전화 해
    - 교육비·의료비는 본인 위한 지출, 기부금은 타인을 위한 자선 성격
    - 동기부여 필요한 선택적 지출에 같은 방식 적용 안 돼
    - OECD 주요국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방식
    - 프랑스는 66% 세액공제 적용…韓보다 4배 높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석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

    ◇ 정관용>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어서 논란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바로 그 세법 개정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줄어들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공동모음의 대외협력본부장 연결합니다. 김석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석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기존에는 이 기부금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 김석현> 소득공제 방식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낸 기부금액수만큼 전액 소득공제 받았었나요?

    ◆ 김석현>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 김석현> 그 소득공제 방식이었는데 2013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세액공제율도 평균적인 기부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더 작게, 그러니까 중하위에 속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세율에 맞추어서 하향측정이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몇 %로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 김석현> 세액공제율이 15%로 됐고요. 15%라는 수치는 소득공제방식 때와 비교를 해 보면 1200만 원, 연간 소득이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받는 계층, 그러니까 중산층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은 소득자들이 되겠죠.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15%의 세율이 이번 세액공제율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연봉이 46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 같으면 100만 원 기부를 했으면 실제로는 한 20 몇만 원 공제를 받았던 것이죠?

    ◆ 김석현> 그렇습니다. 24만 원을 공제 받았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24%니까.

    ◆ 김석현> 네. 그런데 세부여 방식으로 바뀌고 세액공제율이 15%가 되니까 1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렇게 바꾸게 된 원인은 어디 있어요, 배경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 김석현> 정부에서는 과세형평을 지향하고 또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일종의 세수를 조금 증대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입안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방식도 그렇게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한국재정학회에 조사의뢰하셨다고요?

    ◆ 김석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석현> 기부금이 감소하는 규모가 세수증액분보다 6배에서 한 7배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소득공제방식보다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니까 세금은 좀 더 걷히겠죠, 그렇죠?

    ◆ 김석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부금은 세금 더 걷히는 것 보다 6, 7배가 더 팍 줄어든다?

    ◆ 김석현>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기대치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이로군요?

    ◆ 김석현>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장 현장에게 그런 게 느껴지세요?

    ◆ 김석현> 지금 개정된 세법이 지난해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환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들을 못 하고 계셨는데 지금 2월, 이번 올해 들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을 하면서 그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모금에도 실제로 세금에 관한 세제혜택에 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런 문의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기부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석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돈 많이 버는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들과 소득이 적은 사람, 그러나 교육비나 의료비 같이 필수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똑같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지출분에 비해서 세금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똑같이 받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석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부금도 의료비와 같이 취급하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 김석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부금은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일종의 자선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수적으로 지출을 요구하는 비용이고 그 반면에 기부금은 동기부여가 작아지면 지출을 중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선택적인 지출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김석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부금하고 의료비나 교육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기부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나요?

    ◆ 김석현> OECD 국가들을 예로 들면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같은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율이 저희는 지금 15%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6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4배가 높은 그런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기부를 계속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세제지원방식 바꿔 달라, 지금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계시죠?

    ◆ 김석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계신가요?

    ◆ 김석현> 크게 두 가지 개선안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법개정 이전과 같이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안, 그리고….

    ◇ 정관용> 환원 시켜 달라?

    ◆ 김석현> 네, 그렇습니다. 그 안과 세액공제방식을 유기하되 세액공제율을 지금은 이제 15%로 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공제율을 평균적인 기부자들 24%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평균적인 기부자들의 세율에 맞춰서 세액공제율을 24%로 상향조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 김석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제 기부금이 감소하는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전형적으로 개선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RELNEWS:right}

    ◆ 김석현>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석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기부문화 확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앞으로 위해서도 꼭 증진시키고 북돋아야 하는 그런 대목인데 세법개정이 좀 역방향인 것 같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석현 대외협력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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