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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부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평균 2억8천만원 수령

경제 일반

    50대 주부 '나이롱 환자' 대거 적발..평균 2억8천만원 수령

     

    광주에 사는 A씨 등 일가족 4명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80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10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질병입원 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47개의 보장성보험을 유지하면서 1,54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1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이들은 한방병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는 등 비정상적 입원패턴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 등 일가족 4명도 총 46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2,450일이나 입원했다.

    이들은 18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9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B씨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등 목격자 없는 허위의심 상해사고로 853일을 입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11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 평균 납입보험료 대비 5.6배인 2억8천2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하루 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뒤 평균 7년간 1,009일간 입원했다.

    1인당 연평균으로 따지면 137일을 입원하고 보험금 4천 여 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였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또 111명 중 67.6%가 여성, 50대가 48.6%를 차지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92.9%나 됐다. 주부 51.4%, 자영업 17.1%, 무직 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 일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가족이 공모한 경우 상해사고가 21.7건, 질병사고 82.4건 등 평균 110건의 사고를 내고 입원했다.

    공모 가족들은 33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매달 평균 203만원의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다.

    조사결과 이들 가족은 동일 병원에 동반입원을 하는 등 가족평균 2,053일 간 장기 입원하면서 평균 5억2천3백만원의 고액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11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재 경찰에서 보험사기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2배나 늘었다.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로 민영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및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어렵게 하는 보험약관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병원에서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불필요해 보이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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