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최근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함께 재조명 받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성진지오텍 인수 의혹이 검찰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인수직전까지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도 전방위 로비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덮고 지나가는가 하면, 전 전 회장을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해 '봐주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1년 전정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혐의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포스코가 훨씬 비싼 가격인 주당 1만 6,331원으로 전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성진지오텍을 인수한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전 전 회장은 자신과 부인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유영금속이 시행하는 공장부지조성공사의 관련업체들과 짜고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계약서를 부풀려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불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0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성진지오텍에 중장비를 임대하는 업자와도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7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전 전 회장은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을 주식투자와 라이온스클럽 회비지출등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 전정도 조성한 수십억대 비자금 로비자금으로 썼나? 비자금사용처는 수사조차 안해
문제는 전 전 대표가 이같이 비자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낸 시점이다.
전 전대표는 유영금속에서는 2007년 5월~2009년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80억여원의 돈을 빼돌린 반면, 성진지오텍으로부터는 2009년 2월~2011년 5월 사이 집중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포스코와 납득하기 힘든 인수계약을 맺은 2010년 3월전까지 성진지오텍으로부터 빼돌린 비자금만 3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전 전 회장이 정치권이나 포스코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금사용의 경우 특별한 제보나 단서가 없으면 사용처를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었다.
검찰이 전 전 회장을 기소하는 2011년은 언론과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등이 이미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상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터였고, 전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이 드러난 이상 용처에 대한 수사 명분도 충분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전 회장에 대한 의혹 규명보다는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 회사는 휘청이는데 회사자금 횡령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 봐주기 논란검찰이 전정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부분도 사건을 덮기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전 전 회장의 지시로 횡령을 도왔던 부하직원 신모 씨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기소해 형평성 위배와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횡령이 이뤄진 2007년~2009년 성진지오텍은 키코투자 손실로 입은 손해액만 3,000억원에 달하는등 회사의 기반이 흔들거리던 시기였지만, 전 전 회장은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십억의 회사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써버리는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
1심재판부도 전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전 회장에 앞서 실형이 선고된 부하직원 신씨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온갖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돈을 유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후에 문제가 되자 그 때서야 피해변제를 하는등 회복시켜 놓았는데, 실형을 살고 있는 신씨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형평에 맞다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