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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에 두 손 들었다'…발생농장 도축 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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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제역에 두 손 들었다'…발생농장 도축 출하 허용

    자료사진

     

    구제역 백신의 효용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더이상 축산농가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는 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백신주 선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축산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항체형성률이 30% 이하로 낮게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체형성률에 관계 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다는 수의사 접종확인서와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 입증 자료만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RELNEWS:right}이보다 앞서,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국내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O형 단가백신(O1 마니사 + A 말레이시아 + 아시아 형)과 진천 바이러스의 상관성이 0.1~0.3에 불과하다는 검사 결과를 알려왔다.

    이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결국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을 공급한 정부가 더 이상 축산농가에 구제역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축방역협의회는 또,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임상 증상이 없는 돼지는 도축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생농장의 모든 가축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다만, 발생농장에서 마지막 매몰이 끝나고 3주가 경과한 뒤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해서만 도축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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