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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세월호 참사 1년, 무엇이 변했나?

    세월호 침몰사고 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어린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정부가 배상과 보상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이 먼저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 안전관리 지도, 감독 체계 개편

    해수부는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7월까지 조직이관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에 불과했던 운항관리자를 91명까지 늘린데 이어, 적정 인력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해수부는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 16명을 신규 채용해 이달부터 현장에 배치했다. 이들 해사안전감독관은 선사와 운항관리자, 선박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 여객선 출항점검 강화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출항 전 점검이 강화됐다.

    그동안 선장이 점검하면 운항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이 이뤄지고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도 의무화됐다.

    특히, 화물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 주요 항구에 이동식 계근기 4대를 배치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선박, 설비 기준 정비

    해수부는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줄이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조건을 개선했다.

    {RELNEWS:right}이와 함께, 선박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의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해수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선원에 대해 제복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대형 여객선의 선장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높이고 그동안 1회만 받도록 돼 있던 적성심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법과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면 여객선에 대한 지도, 점검은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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