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성 전 회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열었던 전날 기자회견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둔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검찰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기자회견 말미에는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우선 성 전 회장이 2008∼2013년까지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이어 이같이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2009∼2011년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13년 5월 34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또 이런 수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과 융자금 중 250억여원을 자신의 부인 등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 빼돌렸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요약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전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일이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의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사업목적 외 사적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그러면서 러시아 캄차카 석유 개발과 미국 멕시코만 가스탐사 등과 관련한 성공불융자금 집행과 아프리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마디로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자금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 전 회장은 자신이 MB맨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시절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제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저는 MB맨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전 회장은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당락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에 따라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오히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워크아웃 명단에 경남기업이 포함됐다며 이 때문에 '회사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이명박정부의 피해자임을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