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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통업체들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줄소송을 예고했다.
이통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폰파라치 제도 등 강화된 규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통망에만 전가하고 유통점 벌금이 고스란히 이통사 부당이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단통법 6개월, 폰파라치제 등 유통사들 피해만 눈덩이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불공정 관행 및 단통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열고 "일부 통신사가 폰파라치 제도의 유통점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자회사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먼저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라며 강력 비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통법 위반 유통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했다.
보조금을 더 주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 제도를 알려주는 안내문자 발송도 시작했다.
김신구 협회 상임부회장은 "단통법 조기 안착만을 고집하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만들면서 강화만 하고 있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물꼬를 억지로 막고 비틀면서 그들의 목적대로만 시장을 강제 재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통단에서 발생하는 폰파라치 제도의 부작용도 공개됐다.
이통사들이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이 과열돼 채증 조작이 일어나거나, 채증에 걸린 유통점에게 다른 유통점의 채증을 잡아오면 감면해주는 '역파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점에 폰파라치에 걸린 유통점들 간에도 패널티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통사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늘리면서 이들 매장에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모 이통사의 경우 올해 전체 시장의 30%까지 계열사를 통한 직영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계열사에게만 짧은 시간동안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스팟정책이라든가 타깃점 운영으로 차별을 둬 일반 유통점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폰파라치 유통망 벌금 과도하다"…민·형사상 집단소송 진행"이에 협회는 유통망의 과도한 벌금 청구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 민·형사상의 집단소송을 통신사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폰파라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고 KAIT 운영은 이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과도한 폰파라치 패널티로 수익을 올리는 이통사의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천 KMDA 상임이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이통사들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편취한 이득'이라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현재 33만원으로 정해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6개월에간 이통3사의 지원금(보조금) 추이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담합을 통한 소비자 권리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RELNEWS:right}협회측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만 단말기를 공시보다 고가로 팔 땐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한은 폐지하되, 공시 보조금과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시해 자율적이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 주도의 '시장건전화를 위한 자율기구'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협회는 "유통인들 스스로 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측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다"며 "지금 같은 이통사 영업정지 등 제재는 백약무효하므로 자율기구 설립을 정부에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