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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국민연금 '인상폭' 놓고 엇갈리는 '계산'

    政 "보험료 두 배 인상 불가피" vs 野 "1% 인상으로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안'을 두고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경우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 반면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1% 인상만으로 가능하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대 18%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오후 낸 통계자료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며 "안정적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형표 장관도 전날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된다. 하지만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2042년 적자 수지로 돌아선 뒤 2056년으로 기금 소진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기금이 고갈되면 근로 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근로 세대는 2083년에 자기소득의 22.9%를 내야 한다"며 "하지만 50%로 인상되면 28.4%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추계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이 50%가 될 경우 2065년까지는 663조 609억원, 2083년까지는 1668조 8230억원을 더 내게 된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안 관철에 주력한 야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 측 실무기구 전문위원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김 교수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2083년까지 연기금이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전제로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16.69% 내야 한다"고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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