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4 4회동이 열린 가운데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어렵사리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2일 최종 합의하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정치권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줄곧 청와대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공무원 연금개혁안합의안 내용이 개혁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 이유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이 1.6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일부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월 소득에서 떼는 기여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김 대표에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