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홍준표 구속영장 카드 꺼낼까, 사유 충분하지만 기각시 타격

법조

    홍준표 구속영장 카드 꺼낼까, 사유 충분하지만 기각시 타격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8일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지사측이 핵심 증인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었던 만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홍 지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회장 측이 준비한 불법 정치자금성 현금 1억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액수가 정치자금 구속기준인 2억원을 넘지 않는 1억원인데다 공여자가 숨지고 시작한 어려운 수사였던 만큼 검찰은 초기에는 신병확보에는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알려진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홍 지사측 측근들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홍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 말맞추기 또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 홍 지사가 개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따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홍 지사의 언론플레이도 과감했다. 홍 지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수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연일 기자들 앞에서나 인터넷 SNS 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특히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혼선을 줘 수사팀에서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홍 지사가 받은 금액이 단순한 정치자금이냐,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는데 대한 해석도 나뉜다. 2011년 6월은 2012년 4월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발로 뛰던 성 전 회장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유력 당 대표 후보였던 홍 지사에게 접근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뇌물의 성격이 강한 공천헌금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사팀 내부의 기류가 바뀌었다.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8인에 오른 첫 소환자인만큼 구속한다면 상징성도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