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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단계 '경계'→'주의' 격하…이동제한 해제



경제정책

    구제역, 위기단계 '경계'→'주의' 격하…이동제한 해제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3일 처음 발생해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단계 낮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다고 14일 밝혔다.

    이준원 식품정책실장은 "구제역 발생 현황을 보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추가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구제역은 지난달 28일 충남 홍성과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이번 조치로 전국 1천848개 이동제한 대상 농가 가운데 95%인 1천759개 농가가 해제되고,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해서만 가축 이동이 제한된다.

    {RELNEWS:right}농식품부는 그러나 전국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계속해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소독과 예찰 활동은 계속할 방침이다. 또, 소와 돼지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도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계속된다.

    구제역 발생건수는 지난해 12월 26건, 올해 1월 48건, 3월 5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달에는 13건으로 급감했다.

    이번 구제역은 전국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돼지 180건, 소 5건 등 185건이 발생해 195개 농장의 소와 돼지 17만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과 지난 12일 전남 강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상시 예찰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피해 상황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지금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해 217개 농장의 닭과 오리 492만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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