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나 동료 등의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유명 의과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의 병원이나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스마트폰과 특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100여 명의 여성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종로구 소재 모텔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집과 근무지의 노트북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음란 동영상 2만 5000여 개를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을 돌며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지난 4월부터 강원 평창시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