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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시민단체 "개인정보 재앙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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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시민단체 "개인정보 재앙 초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추진중인 비식별정보를 제약없이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 "비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

    지난 3일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제약없이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제약요건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명확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 범위와 비식별정보 활용가능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마다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또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럼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협회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만간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남동우 신용정보팀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 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은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도 일부 식별화된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학 스위니 교수의 연구사례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재식별화되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스위니 교수 연구팀은 먼저 미국 인간 유전자 정보 웹페이지에서 579개의 비식별화된 개인 자료를 내려받았다.

    연구팀은 비식별화된 개인 자료속에 포함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3개 정보를 미국 선관위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해 130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연구팀은 이를 원본 정보와 대조한 결과 121개의 자료가 정확한 신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융위 방안은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NEWS:right}

    참여연대는 특히 재식별화된 정보가 불법 유통되면 개인의 사생활은 설 자리가 없는 만큼 금융위 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번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비식별 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우려하며 금융위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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