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인가를 받게 될 새 은행의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1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1~2개를 시범인가 한 뒤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이 50%까지 완화되면 2단계로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대주주가 참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달 22일 공개설명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9월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7월 중 구성되는 '외부 평가위원회'가 10~11월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예비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첫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3년만의 새 은행은 내년 상반기쯤 문을 열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첫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주축이 된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는 형태가 가능하다"며 "제2금융권은 은산분리 규제 하엣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수요는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ICT기업과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1단계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사를 대주주로 ICT기업 등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하는 형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이나 주주구성, 국내 금융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중점 사항을 눈여겨 봐야할 것"이라고 밝혀 금융위가 인가될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ICT기업 등 혁신적인 기업들이 함께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해외자본의 참여도 막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에 해외자본이 들어온다면 (신청한 국내기업들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해 유안타증권이나 안방보험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