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 논의를 위해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에서 시작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요구로 이어져온 새누리당의 내홍이 8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난다. 유 원내대표측은 일단 의원총회 결과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판 뒤집기도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다. 새누리당이 전날 오전 10시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8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최고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나와서 결정사항을 전했는데 "하여튼 저는 의총소집 요구에 응했고 의총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사퇴해야 한다로 결론나면 '그렇게 하겠다', 책임이 없다고 하면 '버티겠다' 이런 복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출근길에서 자신이 먼저 의총소집을 요구하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최고회의를 통해 의총이 결정되면서 따르지 않을 방법도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7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주로 비박계로 구성된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최고위가 정할 수 있느냐, 명칭 자체를 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으로 하면 방향을 이미 정한것이다, 따라서 의총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다.
황영철 의원은 "의원총회의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당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자 최고위원 구두회의를 통해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이 아니라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총이 열리게 됐지만 김무성 대표의 당초 계획대로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총자체가 사퇴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게 아니라 거취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바로 결의안 채택수순으로 가지 않고 일단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비박 재선 의원들을 만나고 나서 "의원들이 모인다기에 나왔는데 반대가 많다"고 전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문안을 직접 작성했고 이날 의총에서도 가능하면 이 안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사실 새누리당 당헌이나 당규에는 선출된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사퇴권고결의안 형태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결의안 채택요건인 소속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돼야 시비거리가 없어질 걸로 유 원내대표측은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160명이니까 절반인 80명은 참석해야 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안은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의총은 보통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는게 관례지만 이날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조해진 수석이 맡기로 했다.
대신 유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총장으로 나가 신상발언을 할 계획이다. 비박 그룹들은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의총이 열리면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우선 친박계는 최고회의가 유 원내대표 사퇴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특별한 공세를 취하기 보다는 오늘 의총에서 할 발언들에 대한 전략을 짰다. 따라서 모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유 원내대표를 지켜야 하는 비박계는 지난달 25일 의총전과는 달리 표계산 등을 하는 대신 의원들의 양심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일부 측근들은 오늘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책임론을 부각할 생각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본회의때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려 할때 김 대표가 막지 않았으면 사태가 국회법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라는게 요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