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발표로 정재계와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집권 이후 두번째로 추진돼 대기업 총수부터 정치인들까지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도 크다.
경기침체와 당청갈등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특별사면이 자칫 원칙을 무너뜨리는 재벌 봐주기로 비쳐지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박 대통령, 성완종 특별사면 문제 언급한지 석달만에 원칙 깰라박 대통령은 13일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이중에서도 '국가발전'은 일부 재벌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석달 전만해도 박 대통령은 엄격한 사면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29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행해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논란을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고 성완종 씨에 대한 (과거 정부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악재를 맞았던 재선거에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발언을 한지 불과 석달만에 재벌총수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면권 집행이 이뤄진다면 상황에 따라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성완종 관련 수사 때 사면에 대해 하신 말이 있는데,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원칙없이 대거 사면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재벌 총수 사면이 경제살리기 지름길?" vs "논리적 비약"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국가발전, 즉 경제살리기를 대기업 총수의 사면과 연결짓는 것도 시대적 흐름과 명분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의 필요성을 경제살리기와 연결짓고 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흐트러트릴 수 있어 시대적으로도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과 경제살리기를 연결짓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해석이다"며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사면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벌 총수에 관해서는 여론은 싸늘하다.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가석방이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랐을 때 "최소 형기의 3분의 2를 마쳐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 소장은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법집행의 원칙이 있는 만큼 정권이 '자기부정'에 빠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진정한 국가발전과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법무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인사들로 채워지는 내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후 심사 및 의결의 역할을 할 뿐, 구체적인 사면 대상 선정과 명단 조율은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여론의 추의를 보면서 상당기간 작업을 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집행유예 기간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 형선고실효 사면이 내려지면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