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16연대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세월호 승선 여부를 기준으로 한 법 규정은 세월호 참사의 다양한 피해자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생존학생의 부모·형제자매 ▲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 단원고 재학생 ▲ 단원고 교사 ▲ 군에 입대한 생존자를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로 소개했다.
4·16연대는 이들을 "피해자이되 피해자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절차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생존학생의 부모·형제·자매는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참사의 피해자이면서도 희생자가 너무 많은 현실에서 쉽사리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 13명도 생존학생과 다른 차원에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친구들 다수가 희생된 상황을 겪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은 없다는 게 4·16연대의 설명이다.
생존학생 부모인 박모씨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아이 한 명이 정신과·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데 한번 갈 때마다 33만원이 들지만 모두 자비로 다니고 있다"고 증언했다.
참사 당시 단원고 1·3학년 재학생과 단원고 교사도 참사의 간접 피해자로 언급됐지만 역시 지원은 없는 상태다.
세월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탑승했던 4명 중 생존해 군에 입대한 2명도 피해자로 언급됐다.
4·16연대는 "트라우마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어서 입대 문제는 생존학생과 군에 갈 아들을 둔 유가족에게도 큰 근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는 희생학생과 교사, 생존학생 등 피해자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혐오표현 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등 내용과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