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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리더십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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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리더십 균열 '우려'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전시정에도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트램을 비롯한 현안 사업부터 느슨해진 시정 장악력에 따른 내부 혼란과 더 나아가 재선거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 사회적 비용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 불투명해진 사업 지속성 = 문제는 현재 대전시 각종 사업의 지속성 여부다. 항소심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만큼, 만일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권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트램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여타 사업들과 달리 트램은 각종 논란 속에서 권 시장의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법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할 경우, 트램 계획은 또 다시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 공공의료, 즉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대전시와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도안 호수공원 조성 사업도 구심점 없이 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전심 판결 3개월 이내 상급심 선고’라는 대법원 권고에 따라 권 시장의 대법 선고는 11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에서의 주요 쟁점이 ‘정치인의 포럼 활동’이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인데,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이 같은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판결을 받은 권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바로 이 문제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대전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리더십 균열...내부 혼란도 가중 =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권 시장의 리더십이나 시정 장악력 등에도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사 문제. 일각에서는 ‘자기 사람 심기’의 심화를 우려한다.

    대전시티즌 사장과 대전도시철도 사장 퇴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이어 최근에는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퇴임 과정에는 항상 ‘자기 사람 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리잡아왔다.

    권 시장 측은 이를 부인해왔지만, 시청 안팎이나 정치권에서는 의구심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민감한 인사 문제의 잡음이 부메랑이 되어 권 시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거듭될까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나 줄서기 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권 시장 측 “항소심 선고는 절반의 승리” = 대전시 측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절반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던 위축 혹은 이탈 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 씨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 점을 주목한다.

    권 시장을 옭아매던 두 올가미 가운데 하나는 해결됐다는 것. 실제 공직선거법은 당사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 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을 무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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