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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34세까지 '청년', '고용' 늘린만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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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34세까지 '청년', '고용' 늘린만큼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해 청년 취업 유도

    자료사진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되고,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취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5~29세에서, 34세까지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층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고용 통계의 연령기준은 현행 15~29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 청년 고용 증가한 기업에 세제지원

    또한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해주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를 연장해주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추가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선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1인당 2년간 연 1,080만원을,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 5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 청년인턴제, 유망 직종 직업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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