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 향후 부당 소송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 24곳과 손해보험회사 16곳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소송제기시 소송가액 및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제기 의사결정시 준법감시인과의 합의절차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