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일명 '땅콩회항' 논란을 부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탁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한진그룹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의 특혜를 청탁받은 브로커 염모(51) 씨가 제3의 인물 A씨를 통해 청탁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특혜를 받도록 청탁해주는 대신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씨를 구속한 바 있다.
염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강제 회항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한진그룹 계열사 서모 사장에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