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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간한도 2000만원, 순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증시

    ISA 연간한도 2000만원, 순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15 세법개정안] 5년간 계좌 유지해야… "내년 초부터 상품 판매 계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목돈 마련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6일 'ISA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ISA는 개인이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과 적금을 비롯해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영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다.

    ◇ 근로·사업소득 있으면 누구나 가입…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신규 취업자 등도 당해 연도 소득이 있으면 ISA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ISA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SA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연간 납인 한도가 2000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가입자 1명이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5년간 총 1억 원이다.

    ◇ 재형저축 등 납입액은 ISA 납입 한도에서 차감

    기존 세제 혜택 금융 상품인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연간 ISA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에서 재형저축 등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연간 납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ISA에는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중복적 세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ISA가 누리는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 이익에서 손해 뺀 '순이익 과세'로 절세 효과

    첫째, 과세가 ISA 계좌 내 금융 상품별 수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따진 순이익에 대해 이뤄진다.

    기존 상품별 과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품의 손실이 다른 상품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ISA 계좌 내에서는 개별 상품 손실액이 전체 상품 순이익 규모를 그만큼 줄여서 과세 기준 금액 자체를 낮춤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A 상품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냈고 B 상품에서 9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기존 상품별 과세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ISA 과세 기준 금액은 210만 원이 되는 것이다.

    ◇ 200만 원 넘는 순이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둘째, ISA 계좌 운용으로 얻은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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