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