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의 거액 금품수수 사건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업가 황모(57·수감)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5)씨를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제갈씨는 황씨로부터 2013년 초를 비롯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제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제갈씨는 행시 2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낸데 이어 지난해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제갈씨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구속)씨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황씨와 주변인물들 사이의 복잡한 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갈 전 청장의 존재는 황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업가 Q씨가 올해초 의정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등장한다.
이 고소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5억 8천6백만원을 받아 챙긴 황씨 등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해 2월 12일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확보한 고소장에는 황씨가 Q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의 배경에 제갈 씨 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황씨는 특히 제갈경배 청장을 '대장'으로 부르며 모든 정관계에 대한 일은 대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해결해주니 앞으로 투자 회수는 걱정이 없다고 회유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