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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만 지나면 이혼 소송 '껑충'



법조

    명절만 지나면 이혼 소송 '껑충'

    "가사 분담하고, 위로와 격려 건네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나면 가사 분담 등을 이유로 부부 갈등이 커져 이혼 소송 건수가 껑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전국 법원 이혼소송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다음 달이었던 3월 접수된 재판상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3539건으로, 한 달 전 2540건보다 39.3% 늘었다.

    협의 이혼 접수 건수 역시 올해 3월은 1만 1406건으로 2월의 8567건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다음 달이던 10월에는 3625건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접수돼 전달에 비해 7.7% 늘었다.

    2013년 10월은 3807건, 2012년 같은 달은 3761건으로 각각 전달보다 22.5%, 10.3% 많은 재판상 이혼소송이 접수됐다.

    10월의 협의이혼도 지난해 0.5%, 2013년 19.1%, 2012년 25.9%씩 전달보다 늘었다. 설 명절 직후 이혼 소송 접수도 전달 대비 14~16%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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