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4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 (해고자),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지난해 롯데호텔 뷔페식당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호텔 측이 이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반대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지금 항소심 오늘 공판이 시작되면서 그 부당해고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적반하장격의 소송이다' 그러면서 롯데호텔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해고당사자, 시민단체 차례로 연결해 보죠. 당사자입니다. 김영 씨, 나와 계시죠?
◆ 김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어요?
◆ 김영> 2013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가량 일했어요.
◇ 정관용> 어디, 뷔페식당에서요?
◆ 김영> 네, 롯데호텔 내의 뷔페식당에서.
◇ 정관용>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김영> 제가 했던 건 주로 주방보조 업무였고요. 설거지, 식재료 다듬고 기물 정리하고 단순 지원 업무였어요.
◇ 정관용> 채용될 때는 어떤 신분으로 채용됐어요?
◆ 김영> 당시 롯데호텔이 구인 게시글을 올렸을 때는 장기간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 해서 저도 당연히 그런 일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었어요.
◇ 정관용> 장기간 일할 사람으로 알고 지원했다.
◆ 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뽑히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 김영> 첫날 갔더니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내미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 있었냐면 일일단위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였는데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구인공고 올리기로는 장기간,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면서 정작 내미는 건 일일단위 계약서를 내미니까 되게 황당했고 또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이 계약서 맨날 총 2장을 써서 한 장은 근로자가 가져가고 한 장은 회사에 내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 정관용> 아. 그러니까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써라, 이거로군요?
◆ 김영> 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구인광고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 김영> 네.
◇ 정관용> 그래요. 봉급은 어떻게 받았어요. 일당으로 받았습니까?
◆ 김영> 시급제로 받았어요.
◇ 정관용> 그날그날 받았어요, 그것도?
◆ 김영> 일주일 단위로 받았어요.
◇ 정관용> 일주일 단위로 돈은 받고. 그런데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매일 쓰도록 했고.
◆ 김영> 네.
◇ 정관용> 그러다가 왜 어떻게 해고가 됐습니까?
◆ 김영> 제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들 그 이외에 또 어떤 근로조건들이 있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하는 게 취업규칙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인사팀에 찾아가서 좀 보고 싶다고 열람을 요청했었는데.
◇ 정관용> 취업규칙을 보고 싶다.
◆ 김영> 네. 그런데 그 직원 분이 저한테 대뜸 신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턴사원이십니까? 알바이십니까?’ 해서 ‘알바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알바한테 그런 것 보여줄 의무 없으니까 나가라’고 했고 다음 날 전화통보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하루하루 고용되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는 취업규칙 보여줄 필요가 없다. 취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군요.
◆ 김영> 네.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취업규칙 보여 달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결국은 잘린 거군요, 그렇죠?
◆ 김영>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부당해고라고 하는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어요?
◆ 김영> 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 같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수많은 20대들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그냥 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먼저 구제신청을 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 정관용> 처음에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쳤을 것이고. 그렇죠?
◆ 김영> 네.
◇ 정관용>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 김영> 처음에는 졌어요.
◇ 정관용> 아.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했다?
◆ 김영> 네.
◇ 정관용>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나요?
◆ 김영> 1일 단위로 계약서를 쓰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를 보면 매일매일 근로를 하고 있고 정규직과 유사한 시간, 유사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 김영> 보통 낮 1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
◇ 정관용> 시급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 김영> 시급은 당시 6000원.
◇ 정관용> 최저임금 정도 받았군요.
◆ 김영> 네.
◇ 정관용> 김영 씨랑 비슷한 식으로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쓰는 직원들이 또 여럿 있었습니까?
◆ 김영> 네, 일단 제가 일했던 업장에서만 수십 명이었고요.
◇ 정관용> 수십 명?
◆ 김영>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롯데호텔이 노동위원회에 낸 문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용하는 일용직이 연 900명 정도.
◇ 정관용> 900명. 단기계약직도 아니고 형식은 일용직 형식을 철저히 취하려고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게 했군요. 그렇죠?
◆ 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사실상은 상용근로자처럼 일했다는 걸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했다는 거죠.
◆ 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가는 사이에 롯데 측에서 무슨 회유를 시도했다던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영> 그래서 중노위 판결이 있고 롯데호텔 인사과장이 개인적으로 보자 그래서 세 차례 정도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합의를 하자. 합의내용은 네가 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복직하지 않고 언론에 이 사실들을 말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주겠다’.
◇ 정관용> 대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 김영> 돈이었습니다.
◇ 정관용> 얼마요, 얼마?
◆ 김영> 3000만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아. 소 취하하고 복직도 하지 말고 언론에 말하지 마라. 그러면 3000만원 주겠다?
◆ 김영> 네.
◇ 정관용>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 김영> 거기서 좀 더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의 판결이 나왔으면 인정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 정관용> 복직시켜야죠.
◆ 김영> 그렇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킨다든가 등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 덮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셨던 거죠?
◆ 김영> 네.
◇ 정관용> 그랬더니 롯데 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네요.
◆ 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또 1심에서 졌죠?
◆ 김영> (웃음) 네.
◇ 정관용>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 김영> 주요 판결요지 중의 하나가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 또 대학생 신분이거나 취업준비생인 자들은 언제든지 더 나은 알바 자리가 있으면 가려고 하고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야 할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