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사진=고영호 기자/자료사진)
순천경찰서가 멀쩡한 시민을 데려가 마약 검사를 한다며 머리카락을 수 십개씩 뽑았지만 음성으로 나오는 등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대 남성 A씨는 순천경찰서장을 상대로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이같은 요지로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9일 순천 자택에 순천경찰서 형사들이 찾아왔지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실상 끌려가다시피 경찰 차량에 탑승해 경찰서로 갔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이모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느냐"고 경찰이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는데도 경찰이 소변을 채취했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특히 "경찰이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카락 수 십개를 뽑길래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로 개의치 않는 등 인격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A씨는 더구나 수 일이 걸린 머리카락 검사 결과에서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와 마약 혐의를 벗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불법 사채업을 했는지" 등 마약과 무관한 혐의를 추궁하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계속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계급·성명도 밝히지 않아 경찰서에 도착할때까지누군지 몰랐다"며 "경찰 차량에 타서야 소변과 모발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보여줬는데 체포영장이 아닐바에야 임의동행 거부 고지도 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NEWS:right}A씨는 "아침 출근시간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붙들려가자 함께 있던 가족이 큰 충격을 받은데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들에게도 볼 낯이 없는 등 극심한 수치심에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유·무죄를 떠나 임의동행과 조사과정에서 권리와 인격이 훼손된 점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조사를 강행했던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사실을 최근 A씨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차원"이라며 "A씨에게 신분증도 보여주는 등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심이 가는 A씨에 대한 조사 등 제반 과정도 정당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