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지만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본이 기록관에 이관돼 보존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 보존까지 강제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원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원본과 전자파일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사본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 "박 회장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리라는 내용이 '조치 건의' 등의 문구로 문건에 분명히 기재돼 있어 법령에 의한 조 전 비서관의 직무수행에 해당할 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추가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