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병도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텔레마케터와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고용부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노동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