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영업정지 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시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런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보험회사는 기존 과징금 부과 외에 기관경고 등을 병과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검사결과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규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RELNEWS:right}또 불완전판매를 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보다 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견직~면직 조치되는 등 제재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15건 이상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설계사는 업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000건 이상 한 임직원은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
부당하게 1억원 이상 또는 10건 이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임직원도 문책경고 이상 조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 선임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강화된 제재운용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