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0곳이 ‘카드슈랑스(카드+보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액 600억 상당을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어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를 한 10개 보험사가 ‘기관주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을 파는 영업행위로, 판매한 보험 상품 상당수에 대한 불완전 판매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보험사들 중에는 대형 보험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특정기간 카드슈랑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6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환불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판매책임이 있는 카드사에게는 지난해 초 ‘기관경고’와 책임자 문책,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카드사 텔레마케터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우수 고객만을 위한 상품’이라고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사정상 중도해지를 하게 됐을때 입게 되는 손실과 해약환급금 등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행위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와 연관된 보험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는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