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 (사진=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의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연다.
하급심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결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나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들이 세월호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