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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원세훈 사건 재판부-검찰, 또 대립

    국정원 증인 소환 문제 놓고 설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증인 소환 문제를 둘러싸고 재판부와 검찰이 대립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팀 소속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지논', 'ssecurity'라는 이름의 두 파일에는 업무 일지, 원장님 지시사항, 트위터 활성화 방법은 물론 결정적으로 트위터 계정 목록과 직원들 이름까지 나열돼 있는 만큼 그는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김씨 소환을 놓고 검찰이 날을 세운 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아닌 재판부였다.

    공판준비기일까지만 해도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7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낸 김씨의 증인채택을 취소하면서다.

    재판부는 김씨도 공범의 지위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들에게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모두가 가담자이거나 공범 가능성이 있는데, 진술 거부권 만으로 증인을 취소하는 건 전에 보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증인들도 다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초반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장이 국정원 사이버 전담팀의 댓글 활동을 뜬금없이 손자병법에 적용시키는 황당한 질문을 하자 박형철 부장검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또, 다섯 차례의 공판준기일에도 사건을 이르면 연내에 결론 짓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은 논란이 됐다.

    증인 신청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첫 정식 재판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요구 등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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