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문화원장 시절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소속 기관에 부당 취업시켜 급여를 수천만원씩 지급한 현직 대학 교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사례가 다수 재외공관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요청(정직) 등 모두 3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지난 3월까지 4년간 유럽지역 모 대사관의 참사관 겸 현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한 대학 교수 A씨는 “문화원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부당 취업시켰다.
이에 따라 A씨의 딸은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문화원 행정직원으로 채용돼 인건비 등 명목으로 5만1159달러를 받았다. 또 대사관의 경고에 따라 문화원을 퇴직한 뒤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문화원 행사진행 등 명목으로 1만4080달러도 수수했다.
다만 2012년 1~7월 지급된 1만3830달러는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부인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국문화원 산하 세종학당장 겸 전임강사로 부당 채용돼 강의료 등 명목으로 계 2만764달러를 벌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세종학당 및 문화원 행사 관련 출장여비 등 명목으로 6867달러를 계속 지급받았다.
A씨의 딸과 부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모두 9만2871달러(징계시효 만료액 포함)에 달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의 취업에는 현지 공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문화원 내 한국인 직원 채용에는 문화체육부 본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채용공고 등 정식 절차도 없이 가족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소속된 대학 총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주(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참사관이던 B씨는 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2013년 12월 대사관 직원 등과 회식하면서 10잔 안팎의 보드카를 마신 채 외교관 번호판을 부착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B씨는 현지인 차량과 충돌한 다음 약 300m 도주하다 다른 현지인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2300달러와 500달러를 각각 1차·2차 피해자에게 주고 합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통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재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