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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지원비 해결 안되면 유치원 원비인상 불가피"

교육

    "누리 지원비 해결 안되면 유치원 원비인상 불가피"

    • 2016-01-22 06:00

    유치원이 대출받아 비용충당? 위법소지 있어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약 671개, 학생 9만5천여명
    - 지원비 학생 1인당 29만원, 예산편성 안돼 삭감
    - 누리과정 지원비, 유치원 운영비 6,70% 차지
    - 교사 및 교직원 8천여명 급여 어떻게 해결하나?
    - 서울지회, 교육청 선지급 또는 차입 승인 요청
    - 되풀이되는 누리 지원비 갈등, 근본대책 마련돼야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
    - 유아교육법 24조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 실시’
    -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
    - ‘교육청이 부담하라’ 법적근거 없는 시행령 개정 잘못돼
    - 책임 떠넘기기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1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지회 이명희 회장,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 정관용> 우려됐던 보육대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유치원 교사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의 경우에 ‘부족한 교육비를 원비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네요.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먼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명희 지회장 나와 계시죠?

    ◆ 이명희> 안녕하세요. 이명희입니다.

    ◇ 정관용> 서울시는 지금 유치원 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이명희> 아닙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누리과정 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을 뿐이죠. 유보금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집행할 수 있는 돈은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명희> 네,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유보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매달 언제쯤 돈이 나왔습니까?

    ◆ 이명희> 20일 전 정도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 정관용> 서울의 유치원들이 모두 몇 개나 있어요?

    ◆ 이명희> 서울은 900개나 되는데요. 저희 사립유치원이 약 691개, 700개가 좀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략 한 달에 얼마씩 받았던 겁니까?

    ◆ 이명희> 누리과정 지원금은 22만원과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해서 29만원 받았습니다.

    ◇ 정관용> 학생 1인당?

    ◆ 이명희>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유치원이 어린이들을 몇 명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곱하기 몇 명.

    ◆ 이명희> 금액이 다 다릅니다.

    ◇ 정관용> 곱하기 몇 명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 이명희> 그렇죠. 9만명이 넘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 정관용> 사립만 9만명이 넘는다?

    ◆ 이명희> 네, 9만 5천명이 넘을 겁니다.

    ◇ 정관용> 20일 되기 전에 그 돈을 유치원들이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을 해왔었죠?

    ◆ 이명희>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거의 급여입니다, 인건비.

    ◇ 정관용> 교사들 월급.

    ◆ 이명희> 교사만이 아니라 교직원까지 다 해서요.

    ◇ 정관용> 교사, 교직원 인건비.

    ◆ 이명희> 네.

    ◇ 정관용> 그 외에도 건물 운영 등등 여러 비용에 쓰였겠군요?

    ◆ 이명희> 여러 비용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그 지원금이 들어오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명희> 대부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유치원 전체 운영경비의 또 절대액이겠죠.

    ◆ 이명희> 그렇죠. 6, 70%를 차지하죠. 상당한 액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원래 며칠이었어요, 월급날이?

    ◆ 이명희> 보통 20일이 지나면 월급날이고요. 가장 많은 날이 25일입니다.

    ◇ 정관용> 가장 많은 날이 25일.

    ◆ 이명희> 네.

    ◇ 정관용>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 이명희> 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긴 해야 되겠고 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원비 인상을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원비 인상은?

    ◆ 이명희> 아, 그건 오보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보요?

    ◆ 이명희> 원비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언론보도가 잠깐 동안 몇 군데에서 했는데요. 원비 인상은 다음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삭감됐다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돼서 안 나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없는, 이건 학부모 지원금이지 유치원 지원금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명희>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된 상황을 부모님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낸 것이지, 학부모들한테 아직 고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고지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지를 현재는 안 했지만 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학생 1인당.

    ◆ 이명희> 장기화 될 때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학생 1인당 29만원씩 사실 유치원이 그 돈을 대신 받는 것뿐이지, 학부모들이 받아야 될 돈을 대신 받는 셈이잖아요.

    ◆ 이명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유치원한테 입금이 안 됐으니 학부모님들이 내십시오, 이렇게 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이명희>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정관용>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 이명희> 저희가 지금 계속 요청하는 것이 그게 여야 간에 정치권하고 어떤 해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지원금이 좀 늦어지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교육감님이 선지급을 해 주든지, 교육청예산으로.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당장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임금 체불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떡해서든 차입이라도 승인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유치원들에서 빚을 내서 우선... 그런데 그걸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이명희> 저희가 학교는 담보도 제공이 안 됩니다, 교사나 교지가. 담보대응이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입을 할 때는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저희가 유치원 개인의 원장들이 신용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한테, 유치원 기관이라는 거기에다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승인을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 정관용>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차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 이명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검토 중이다.

    ◆ 이명희> 네.

    ◇ 정관용> 그렇게 빚을 내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이명희> 물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나중에라도 해결이 되면 그 지원금은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빚을 갚으면 되는데.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 이명희> 그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가 교비로 낼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만에 걸린다고 하면 그 정도 3%의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유치원마다 규모가 다 다르니까 금액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좀 더 서로 절약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자를 내고, 내더라도 이걸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명희> 아니, 월급을 항상 매달 받는 사람들은 그날그날 생활할 게 많잖아요, 그달에. 그런데 이걸 못 바꾸게 되면 8천명이 넘는 이 수많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이것을 막아보려고 저희가 이 엄동설한에 어제도 나가서 집회를 한 것 아닙니까, 나이든 원장들이.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 정관용> 어제 서울지회 차원에서 시위도 하셨고. 그렇죠?

    ◆ 이명희> 네.

    ◇ 정관용> 방금 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관련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좋은 답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명희> 저희의 이 급한 사정을 알고 다음 주 초까지 여야 양 대표하고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도출된 내용을 다음 주 초, 그때까지 전달해 주겠다, 우리 대표들한테. 그러면 그 회의 내용 중에서 회의 소집을 요청했거든요. 의회를 소집을 요청했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과 시의원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교육감하고 협의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방법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고 며칠까지는 답을 한번 내보겠다, 현재 그런 상태로군요.

    ◆ 이명희> 네. 고민해서 도출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죠. 그 시간을 다음 주 초로 잡았습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걸 교육부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교육청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 이명희>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 내려 보냈다. 여기는 어린이집 편성분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명희> 그런데 왜, 이걸 매년 겪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명희> 매년. 누리과정 지원금이 안 나와서 매년 초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일까요?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서로 조율해야 하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돈을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고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작년처럼 교육청에서 빚을 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이명희> 저희들은 시민이죠. 우리 시가 또 시 교육청이 빚을 많이 지는 것 원치 않고요. 국가가 빚을 많이 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세금을 절약해서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출산율도 높아지고 우리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용단을 내려야 할까요? 저는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답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들 그 사정을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개인 빚을 빌려서라도 주겠다. 이것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 정말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정말 하루빨리 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이명희> 좀 도와주십시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명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이명희 회장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으로 몇 몇 가지 따져보죠. 김 변호사 나와 계시죠?

    ◆ 김남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우선 유치원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법상 이게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요청해놓았다, 이러는 건데. 이렇게 빚낼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남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법상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무상교육 비용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을 유치원에서 빚을 내서 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 법 때문에라도 돈 빌리는 것을 승인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김남희> 글쎄요. 그 부분은 좀...

    ◇ 정관용>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잘 안 되면 내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학부모들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다. 고지서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학부모들한테 고지를 하게 되는 행위. 이건 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남희> 법적으로 사실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국가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그것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빨리 지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또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김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빚을 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학부모들한테 일시적으로라도 어쨌든 청구해서 고지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죠?

    ◆ 김남희> 근거는 없죠.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돈은 나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유치원 교사나 교직원들 월급 못 받으면 요즘은 생존이 문제가 되잖아요.

    ◆ 김남희> 네,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도 사실은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저는 좀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서 기존에 있었던 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참 황당한 상황이죠. 사실은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법적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교육청 부담으로 넘겼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까지 과정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한 그런 것을 통과시켰는데요. 실제로 교육청이라는 게 별도로 세금을 걷거나 재정확보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은 전부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것으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것에 맞춰서 교부금을 충분히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무상보육 재정을 다 책임지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도 정부고 시도 지자체, 서울시나 경기도도 정부고.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교육청도 또 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남희>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재정확보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도입되게 된 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0에서 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시작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실제 재정책임은 국가가 부담을 하지 않고 자체 재정여력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긴 했는데 더군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수입이 줄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은 제대로 걷질 않고 그 책임은 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이군요.

    ◆ 김남희> 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국 단위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계속 아무튼 시행령을 바꿨기 때문에 이건 지방재정교부금을 우리가 이미 줬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우리한테 온 교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남희> 그리고 이 시행령 개정한 것들도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시행령은 법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영유아보육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의 영역을 관할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누리과정 전체,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보육 부분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것이 사실은 법적인 위임을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법의 범위에 벗어나는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청한테 떠넘기기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위헌제청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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