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국가혁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등 5개부처의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뿌리’, ‘깨진 유리창’, ‘목욕탕’ 등 다양한 비유를 들어 법·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이라는 개념을 국가정책의 기본 토대로 규정하면서 ‘나라의 뿌리’에 비유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토대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화융성, 국민행복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목표로 하는 풍성한 열매라면 국가혁신은 그 나무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활성화(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문화융성·국민행복(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 등의 주제로 실시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의 근간이 결국 이날 업무보고라는 얘기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체는 검찰·경찰을 관장하는 법무부·행정자치부 등이 맡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면서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도 인용됐다. 어떤 건물의 유리창 한쪽이 깨진 채 유지되면 집주인이 이를 방치한다고 인식돼, 제3자들이 죄의식 없이 돌을 던져 모든 유리창을 깨고 만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부패방지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된다”고 말했다.
서민의 보호자로서의 법질서 개념도 ‘엄마 품’이나 ‘목욕탕’ 등 표현으로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품이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