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기남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결과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UN에 제출했다.
민변은 28일 오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UN의 5개 인권조약기구와 4개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된 청원서에는 "이번 회담은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을 내세우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이옥선·강일출·유희남·김군자·박옥선·김순옥·이수산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할머니들은 청원서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강제 연행의 증거도 없고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서울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정부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날 민변 소속 김기남 변호사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 내용을 보면, 이건 '사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합의 이후 있었던 일본 아베 총리나 일부 의원들의 발언까지 고려해 이번 합의는 결코 공식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94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UN 인권위원회는 2년 뒤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 지도자들은 그 이후에도 망언과 역사 왜곡을 일삼았다"며 "이번 한일 합의도 이같은 국제 사회의 원칙과 요구들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우리 뒤에는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던 UN 반기문 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