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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조목조목' 반박한 법원

법조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조목조목' 반박한 법원

    핵심요약

    '수사권한·관할·형소법 110조 적용 예외' 모두 인정
    "꼬리로 몸통 권리 주장은 해괴한 논리"…이의신청
    法 "'110조 등 적용 예외' 기재…입법권 침해 아냐"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尹 측, 150여 명 고발 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힘을 잃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놓고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의 뜻도 밝혔지만,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준항고 대상 아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417조에 명시된 준항고 절차에 근거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영장 발부나 기각 등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다툴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됐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어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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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포함 위법 아냐"…서부지법에 청구도 가능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했다. 마 부장판사는 "체포·수색 영장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또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31조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 조항에 따른 판단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형소법 조항 적용 예외' 기재…"입법권 침해 행위 아냐"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에 관한 제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대한 규정인지에 관해 일반적인 견해는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13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마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영장에 '형소사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견해에 따라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尹 측 "대법원에 재항고"…공수처 영장 재집행 관측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는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지난 3일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공수처는 주말 동안 영장 재집행을 포함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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