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
외교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 희석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은 강제연행의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 즉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도 광의의 강제성(협박이나 감언이설 등의 취업사기 및 위안소 강제수용)은 부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강제성”이라며 “거기에 자꾸 대응하면 일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를 벌였거나 점령했던 인도네시아 등과 달리 식민지였던 한국(조선)에선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어느 문서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도 이런 내용을 기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측도 강제연행이 불법임을 인지했기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뒀을리 만무하며 설령 기록을 했다해도 패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가 확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한 위안부 동원은 일반 행정조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란 판단이다.
{RELNEWS:right}이 당국자는 “(일본측) 강제연행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함으로써) 굳이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연행’까지 명시하지는 못한 맹점을 악용,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나눔의 집 등 외에 거주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개별 접촉해 협상 결과를 설명했고 조만간 이를 종합하는 과정 등을 거쳐 재단 설립 등 한일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