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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학금 청탁'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법조

    '아들 장학금 청탁'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TX그룹에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전 STX 부회장과 부부동반 골프를 치면서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TX그룹 강덕수 회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규정 개정으로 장학생으로 지원할 기회는 얻었지만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했고, STX 측은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학자금을 지원했다.

    앞서 1심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관련 업체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사교적 의례로 가장한 이익을 받았다"며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해 이익이 크지 않고, 받은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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