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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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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자료사진)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2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혐의 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발견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서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 반환했다가 다시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2014년 9월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는 무관하게 포럼이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럼 측에 압수물을 돌려준 뒤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1심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 위법성이 2차 영장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포럼 사전선거운동 등 동일한 관련자와 목적을 위해 연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선거범죄"라며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한 압수물"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인인 권 시장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시관에 해당하는지, 이 단체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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