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육군사관학교 교수 시절 실탄 수백발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예비역 대령 김모(6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군용물 절도와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취업이 예정돼 있던 방탄복 제조납품업체인 S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W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시험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이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S사 대표 김모(62)씨는 북한군 주력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을 정상인 것처럼 속여 육군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