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일반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인허가 비리사건과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이 21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요추 물렁뼈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시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통신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