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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사회 일반

    서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으나,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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