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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당했다" 알고보니 동거녀 흉기에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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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칼부림 당했다" 알고보니 동거녀 흉기에 찔려

    '술먹고 늦는다' 동거남 찔러

     

    동거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60대가 묻지마 범죄를 당했다고 거짓진술하면서 경찰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장모(55, 여)씨를 23일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주택에서 동거남 A(6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서 장씨는 평소 A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 홧김에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와 A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흉기에 찔린 A씨가 묻지마 범죄에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한때 경찰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8시 47분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검정색 패딩을 입은 남성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그 남성이 갑자기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때문에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근과 비상근무자를 제외한 형사팀 인력 25명을 전원 현장에 투입했다.

    A씨의 거짓말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곧바로 들통났다.

    또 경찰이 A씨의 집 내부를 수색한 결과 혈흔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동거녀 장씨를 추궁했고, 말다툼끝에 A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장씨의 진술을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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